사건내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이후 먼 지역으로 전보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으며 먼 지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으로 불이익을 겪게 되자 홍림과 상담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보의 근거와 전보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전보 사유와 괴롭힘 의혹 검토
홍림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회사가 제시한 전보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관련 사정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보의 정당성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거리 전보의 불이익 정리
의뢰인이 먼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겪는 불이익을 자료로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인정
첨부 판정서 주문에는 회사의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사명령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자체에 관해 별도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전보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로 인정했습니다.
Q. 무엇을 다퉜나요?
A. 전보 사유와 원거리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을 함께 다퉜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뒤 원거리 전보|노동위원회 부당전보 인정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