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의 대출 제안을 믿고 계좌와 OTP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고, 피해자는 계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속았으며 입금된 돈에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과 의뢰인에게 실제 이익이 귀속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제안과 계좌·OTP 제공 경위를 검토하고, 피해금의 입금 사실과 의뢰인의 이익 취득 여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입금 사실과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을 나누어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이 사건 원고의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회수나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명의자가 곧바로 반환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입금 사실과 명의자의 실제 이익 취득 여부가 다투어졌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거래 경위와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이 판결로 피해금이 회수됐나요?
이 판결은 계좌 명의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피해금 회수 결과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 계좌명의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부 기각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