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수습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끝난 뒤 회사로부터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본채용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의 통보가 어떤 성격인지, 회사가 거부 사유와 절차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통보 내용, 수습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본채용 거부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조치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통보 방식과 평가 과정에 관한 문제를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주장했습니다. 분쟁을 계속 다투는 방안과 화해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서에는 회사가 의뢰인에게 분쟁해결금 성격의 화해 합의금을 2026년 2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보입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금액이 가려져 있고, 실제 지급을 확인하는 자료도 없습니다. 이 화해조서만으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을 내렸거나 합의금이 최대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며 갑자기 본채용을 거부당했다면, 근로계약서와 평가자료, 통보 문자부터 확보해 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