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부부는 분양 사업자 측과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공유지분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분양·건축 면적과 매수인란의 기재 및 날인이 의뢰인들이 동의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이후 이웃으로부터 토지 침범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핵심은 계약서의 변경에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변경된 문서에 누구의 의사로 날인이 이뤄졌는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 부부의 고소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바뀐 경위와 날인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제주지방검찰청 통지서에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단계로, 첨부 자료만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고소한 다른 혐의의 처분 결과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수정된 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기재나 날인을 발견했다면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확보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