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먼저 전출할 경우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홍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계약과 미반환 경위 검토
홍림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2.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이사를 앞둔 의뢰인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정리하고, 계약 종료 통보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
첨부된 법원 결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 보전을 위한 등기명령 단계의 결과이며, 보증금이 실제 반환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 전에는 결정 이후 등기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이 인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았나요?
이 결정만으로 실제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