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주택에서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이 잠시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동안에도 동생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신청인은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했고 의뢰인의 일시적인 전출로 임차인의 대항력도 끊겼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에도 함께 살던 동생의 주민등록이 주택에 유지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임차인 지위가 계속됐으며,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경매 뒤 임차권등기의 취소를 요구받았다면, 거주·전입 경위와 보증금 반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취소 승소사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 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로 기각 이끈 성공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