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1,700만 원의 반환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뒤 일부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의뢰인은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계좌 지급정지 사유와 별도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경위와 금전 지급·수령 과정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돈을 받은 이유와 피고가 주장한 반환채무의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미관여 입장을 거래 경과와 함께 정리하고, 해당 피고에 대한 채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1,700만 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1,7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의 주문으로 확인되는 결과입니다. 이 판결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됐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판결은 어떤 채무에 관한 것인가요?
판결문에서 특정된 피고에 대한 1,700만 원의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입니다.
■ 계좌 지급정지도 해제됐나요?
공개 자료에는 지급정지 해제 결과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