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피고 측에서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고는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업체의 제안을 받고 의뢰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상대방의 설명에 속아 계좌를 제공했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좌 명의와 입금 사실 외에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고의 송금 경위와 의뢰인의 계좌 제공 경위를 구분하고,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이용을 인식했는지, 계좌 제공으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의뢰인의 관여와 인식 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검토해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계좌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소송비용의 실제 회수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오면 명의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이 다투어졌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해금이 의뢰인에게 남았나요?
의뢰인은 계좌 제공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피해금의 최종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변호사 | 계좌 명의인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