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계좌가 사고 계좌로 신고돼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기존 대출을 갚아야 했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금리 전환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면 거래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로 믿고 몇 차례 지시를 따르다가 계좌가 정지되면서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이 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대출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결과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은 구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제안한 통화와 문자, 의뢰인의 기존 대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과 ‘신용도’를 언급한 경위, 의뢰인이 돈을 전달해 별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던 목적과 업무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경찰 결정 통지서에도 해당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을 위해 타인의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금융기관의 공식 창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통화 녹음, 메시지, 입출금 내역과 기존 대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Q.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계좌 명의자가 항상 사기방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혐의에 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