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약 15년 전 받은 은행 대출금에 관해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했고, 이후 채권을 양수한 업체가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장기간이 지난 채권인 만큼 의뢰인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청구액을 검토하기 위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최종 변제나 채권 행사 시점, 시효를 새로 진행시키는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과정과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과 변제 내역, 채권 양도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오래된 채권에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원고의 채권액 산정과 양도 과정도 다퉜습니다.
재판에서는 관련 금융 기록을 토대로 청구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인정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판결로 확정하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래된 대출금에 관한 소장을 받았다면 대출일만 보지 말고 최종 변제일, 채권 양도 통지, 이전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액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은 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나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의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양수금 피고, 원고 소송 포기_15년 전 빌린 은행 대출금, 대부업체서 양수금 당했지만 원고 소송 포기 이끈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