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C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C씨에게서 채권을 양수한 B씨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 기간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약 10년 뒤 B씨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는 과거 판결을 알게 됐고 홍림을 찾았습니다.
처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이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늦은 항소가 가능한지, 청구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당시 소송과 판결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경위를 검토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A씨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결정에는 앞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판결 자체를 취소했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결정이 확정됐는지도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소송의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송달 기록과 판결을 알게 된 시점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추완항소 성공사례 - 10년 전 양수금 사건 추완항소 제기해 조정 이끈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