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임대한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B업체에 맡겼습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잔금까지 정산했다고 보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B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로 청구된 금액이 계약상 별도 지급 대상인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와 대금 지급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A씨가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B업체가 추가로 청구한 항목도 기존 공사대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다투며 청구기각을 구했습니다. 계약서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는 사정도 A씨 측 주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계약서 전체의 효력을 별도로 무효로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지급 항목과 실제 송금 내역을 어떻게 대조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