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계약을 놓쳐 생긴 손해에 관해서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져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B씨의 변제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강제집행을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집행권원과 변제 경위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B씨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첨부된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산명시명령이며, B씨가 실제로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또는 A씨가 돈을 회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집행권원과 변제 내역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