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연인이던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상환을 요청하며 연락하다가 B씨와 연락이 끊기자 B씨의 직장 앞에 한 차례 찾아갔고, 그 일로 스토킹 혐의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경위, 횟수 및 방식이 스토킹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여와 변제 요구 경위, 연락 내용 및 직장 방문 상황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연락에는 채무 변제를 요청하려는 이유가 있었고 직장 방문은 한 차례였다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경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연락·방문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에 따르면 스토킹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이 결과만으로 대여금이 변제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이나 방문이 신고로 이어졌다면, 대여 자료와 연락 내역, 방문 횟수와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