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했다는 안내와 달리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에 상담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문제를 다투는 동안 채무자 명의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할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대화와 투자 경위를 살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결정문에는 피보전권리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의 청구 내용이며, 형사상 사기죄에 관한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보증보험 담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하지만 첨부된 결정문 첫 화면만으로 실제 담보 방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2억 9,099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제목의 2억 9,000만 원은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절차이므로, 이 결정만으로 투자금이 반환되었다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출금 요청 기록을 보관하고,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