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온라인 카페에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자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B씨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문제 된 글의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게시에 사용된 휴대전화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이 작성된 시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 주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약 3개월에 걸친 게시물의 작성 횟수와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늦은 밤 여러 날에 걸쳐 글이 올라온 경위가 B씨의 주장과 맞는지 검토하고, 두 사람을 지켜본 직원의 진술과 관련 녹취자료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A씨가 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 증거불충분이 이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누가 게시물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자로 지목되었다면, 게시 시각과 계정·기기 사용 경위, 당시의 메시지나 녹취 등 작성자를 가려 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수사 초기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