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배우자 B씨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B씨의 잦은 야근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메신저 알림을 통해 B씨와 C씨의 관계를 알게 됐고,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관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와 C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백업해 관계의 경위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살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CCTV 자료도 수집해 두 사람의 만남을 뒷받침했습니다. A씨가 관계를 알게 된 뒤 겪은 정신적 충격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결정에는 피고 C씨가 원고 A씨에게 1,4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 쓰인 ‘승소 판결’이나 ‘수천만 원 지급’과는 문서의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첨부 자료만으로는 결정의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의 경위, 그로 인한 피해를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