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건설 공사와 물품 공급 계약에 관여한 뒤,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다른 관계자 B씨의 설명을 믿고 거래에 관여했을 뿐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계약 당시 A씨에게 대금 미지급을 전제로 물품을 공급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거래대금의 실제 흐름과 A씨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경위와 계좌 입출금 내역, 관계자와의 통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A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다시 B씨에게 송금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그 돈을 나눠 받으려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안내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대금의 흐름, 실제 이익 귀속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고 계신가요?

특경법 사기죄 성공사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이끈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