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의뢰인은 그 보증금반환채권이 아버지의 채무와 무관하다고 다투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압류 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그 채권에 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소유권이 아니라 자신의 임차계약과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계약 갱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과 실제 권리자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3자이의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결정에는 피고가 문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해당 채권에 관한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으로, 첨부만으로 실제 취하·집행 해제까지 완료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 채권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지급자, 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