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내부 문제를 신고한 뒤 대기발령과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밟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자체에 앞서 재심 신청을 심리하지 않고 끝낸 각하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내부 신고 경위와 대기발령·징계의 사유, 재심 신청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신고와 회사가 제시한 처분 사유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각하한 판단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의뢰인에게 한 재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심 신청을 각하한 처분에 관한 판결입니다. 회사의 정직 징계가 이 판결로 곧바로 취소되거나 복직이 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각하의 이유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각하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