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사 회장으로 일하며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고 말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1,000만 원, 이어 다른 지역의 공사를 약속하며 1,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회장이나 정식 직원이 아니었던 점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공사를 실제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돈을 받은 당시의 설명이었습니다. 홍림은 공사 예정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제시하며 편취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기존 사기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서 문제 됐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결과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무죄가 된 사건은 아닙니다. 하도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당시 계약 내용과 착수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