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원 보수 작업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과 작업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상대방의 머리에 맞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돌을 사용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처, 범행 이후의 사정이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다툼 중 주변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당시 상황과 피해 회복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