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F4 비자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일용직으로 일하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생활비 대출과 사업자금, 신용카드 사용으로 국내 채무가 늘었습니다. 일용직 소득과 부양가족을 소명하고, 발급이 어려운 일부 행정서류를 어떻게 대체할지가 신청 과정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국내 채무와 소득,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고,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중국 공증서류 등을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절차 개시입니다.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 여부, 채무 감면 비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채무에 관해 신청했고 수원회생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채무가 이미 70% 면제됐나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단계는 절차 개시이며, 인가된 변제계획과 면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개인회생변호사 | 일용직 근로자의 수원회생법원 개시결정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