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임야 매매계약의 진입로 개설과 근저당권 말소 약정을 둘러싼 분쟁이 사기죄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임야를 매도하며 잔금 지급 전 진입로를 개설하고,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검찰은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이행 가능성,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진입로 개설 가능성 검토
법무법인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과의 연락 내용 및 주변 토지 소유 현황을 살펴, 진입로 개설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 약정 내용과 진술 대조
매매 약정서의 문언,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매수인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약정의 이행을 둘러싼 다툼과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기죄 무죄 판결
첨부된 판결문과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며 매매계약상 민사 책임 전반을 판단한 결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 이행을 둘러싼 분쟁만으로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어떤 점을 검토해 대응했나요?
진입로 개설 가능성, 약정서 내용과 계약 이후의 진행 경위, 매수인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