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회사가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월급 약 5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해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직서를 쓰지 않고 법무법인 홍림과 상담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쟁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기로 한 것인지,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를 끝내려 한 것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경위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밝힌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무 내역도 함께 제출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당사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월급 약 5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해했습니다. 첨부된 화해조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을 요구받았다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면담 기록과 근로계약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인가요?
A. 당사자들이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화해한 사건입니다.
Q. 어떤 점이 주요 쟁점이었나요?
A. 의뢰인의 자발적인 사직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요구인지였습니다.

권고사직 부당해고 월급 5개월치 합의 - 권고사직 핑계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로 조기에 최대치 합의금 받아낸 성공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