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로 두 차례 입금된 돈을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관련돼 지급정지됐습니다. 의뢰인은 입금자들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핵심 쟁점
입금된 돈이 어떤 경위로 회사 계좌에 들어왔고 어디로 전달됐는지, 의뢰인과 입금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급정지 문제와 민사상 채무의 존부도 절차별로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 회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전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입금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채무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성립
법원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이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좌로 들어온 돈 때문에 지급정지나 채무 분쟁이 생겼다면 입금 경위, 전달받은 요청, 실제 송금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각각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의 조정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조정조서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 - 가족의 요청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받고 지급정지 됐지만 법적 문제 해결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