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안내에 속아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계좌 명의자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 자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경위와 계좌 명의자의 책임을 따져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제공한 경위, 접근 수단을 넘긴 과정, 피해금의 흐름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송금 내역과 계좌가 제공된 경위를 검토해 피고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대출을 이유로 자신의 계좌 관련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사정과 그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사용된 과정을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도 검토했습니다. 홍림은 계좌 제공 당시 알 수 있었던 위험과 피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5,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받은 민사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 안내를 받고 돈을 송금한 뒤 사기를 알게 됐다면 이체 확인증과 대화 내역,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에도 명의자에게 계좌가 있다는 사실 외에 계좌 제공 경위와 피해금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입니다.
Q.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가요?
A. 그렇습니다. 피해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