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입금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 한도가 초과되었다. 잠시만 네 계좌로 돈을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호의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해당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처분되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들은 계좌를 알려주게 된 경위와 입금 이후 의뢰인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죄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당시의 대화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은 정황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변호인 동행 하에 자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액 전액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홍림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지인과의 대화, 계좌의 입금 내역, 인출하지 않고 보존한 금액 등 사기방조의 고의와 관련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 결정과 결과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는 계좌 명의자는 계좌를 알려준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입출금 내역과 범죄를 알게 된 뒤의 대응을 빠짐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과의 메시지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은 사정 등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사기방조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계좌를 알려준 경위와 당시의 인식 등을 검토한 뒤 경찰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Q. 경찰 불송치 결정은 어떤 결과인가요?
A. 경찰이 해당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