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의심 거래로 증권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입니다. 기존 첨부 통지에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승인이라는 종료 사유가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평소 투자에 사용하던 증권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문제 된 입금의 경위와 평소 계좌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이의제기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거래 경위와 계좌 사용 내역 정리
홍림은 지급정지 통지와 계좌 입출금 내역, 의뢰인의 평소 투자 목적 사용 내역을 검토했다는 기존 사건 설명을 토대로 이의제기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2. 이의제기 의견 제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증권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승인
기존 첨부 통지에는 종료 사유가 ‘명의인 이의제기 승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최종 귀속이나 별도 형사절차의 결론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건 설명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첨부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이의제기 승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계좌에 대한 이의제기였나요?
A. 보이스피싱 피해금 의심 거래로 지급정지된 증권계좌입니다.
Q. 첨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승인됐다는 통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증권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승인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