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서 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매 당시 설명한 물건의 상태와 실제 상태가 문제 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절도 사건 등에 관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의뢰인이 물건의 상태를 알고도 구매자를 속였는지였습니다. 홍림은 계좌이체·문자·메신저 내역을 살피고, 의뢰인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판매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무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배상명령신청 각하만으로 실제 배상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중고 거래 물건의 상태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다면 판매 당시 설명과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사기죄 누범 벌금형 성공사례 -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그친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