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와 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신축건물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상대방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권리를 다투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장래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었습니다. 홍림은 자금 지급과 계약 경위, 등기 상태를 검토하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최종 귀속을 정해 달라는 본안 청구와 구별되는 보전 절차입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매매·증여나 담보권·임차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권리를 다투는 사이 처분이 우려된다면, 계약서와 자금 지급 내역, 현재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이끈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