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누락·분실·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이나 재배송을 신청하면 먼저 환불하거나 같은 상품을 다시 보내주는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실제로는 상품을 받았으면서 다른 물건을 반품하거나 허위 사유로 환불·재배송을 받는 행위를 반복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불·반품 내역이 수백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임효승 변호사는 주문·환불 내역과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해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탁과 피해자 합의의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양형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에 관해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반복적인 환불 신청이 문제 된 경우라면 실제 주문·반품 내역과 피해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각 거래의 경위와 환불 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피해 회복의 진행 상태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