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 같은 방을 사용하던 사람과 청소 문제로 다퉜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의 여러 부위를 때리고 샤프펜슬의 금속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내려찍어 상해를 입힌 일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 중 다시 발생한 사건이어서,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차홍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에 관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감 중 다른 사람과 다투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면, 접촉 경위와 상해 정도, 당시 사용한 물건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