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계좌에 거래 내역을 만들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기대하며 계좌를 제공했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좌를 넘길 당시 의뢰인이 제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실제 역할·이익이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임효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사정,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적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한 사람의 제안을 의뢰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피고,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제공했다면, 어떤 연락을 받았고 계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안 내용과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