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여러 보험에 가입한 의뢰인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입원하면서 증상을 과장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각 입원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함께 일부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먼저 공소사실 중 한 부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원의 필요성과 기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허위 증상을 주장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입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확인 없이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한 점과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다른 입원 내역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면소를, 순번 2부터 11까지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각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과 진료 경과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