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려고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한 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였는지를 두고, 의뢰인은 운전 후에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재판에서는 음주 시점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운전 전후의 경위를 살피고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증인 진술서, 음식점 업주의 자필 진술서를 검토해 재판에 제시했습니다. 운전 뒤 마신 술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밝히면서도,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운전 거리 등을 토대로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무죄로 받아들여지거나 벌금이 감액된 결과는 아닙니다. 음주 전후의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나요?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