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상대방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아들이 고소당한 적이 없는데도 관련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전한 설명을 믿고 돈을 독촉했을 뿐, 허위 설명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독촉하고 자신의 명의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등으로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독촉에 관여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추심을 도왔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기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처분으로, 의뢰인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돈을 독촉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받은 일 때문에 사기 공모를 의심받고 계신가요? 당시 들은 설명과 실제 대화 기록, 돈의 흐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