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직장 동료인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직장에 선물과 쪽지를 남겼고, 이후 B씨의 집 앞에도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방문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횟수·내용, B씨의 거부 의사, 당시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주변 블랙박스와 CCTV, 편지 내용 등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가 직접 찾아간 횟수와 방문 목적, 편지에 담긴 사과의 내용 등을 정리해 의견서에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제목에 기소됐다는 표현이 있지만, 첨부 자료에서는 기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이나 방문이 문제 됐다면, 각 접촉의 날짜·횟수·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이끈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