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퇴근길에 앞서 가던 B씨 차량을 지나가기 위해 차선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제동했습니다. B씨는 앞지르기와 차선 변경, 제동을 문제 삼아 난폭운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두 차량의 움직임과 경적·제동의 순서를 확인해 운전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지나가도록 속도를 늦췄으나 차량이 계속 서행해 차선을 변경했고, 경적에 놀라 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에 나타난 차량의 움직임과 A씨의 설명을 대조해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는 운전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이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차선 변경이나 제동 때문에 난폭운전 신고를 받았다면, 두 차량의 속도와 위치, 경적이 울린 시점을 확인할 블랙박스 원본이 남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