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영상 제작과 상품 판매 사업을 위해 B씨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제작과 판매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B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사업 지연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인지,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긴 사정인지였습니다. 투자계약의 수익 분배와 반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계약과 사업 진행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해외 부품 수입과 검역 과정에서 제작이 지연된 경위, 지연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알린 내역, 영상·상품 제작을 계속해 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투자금 반환 조건도 살펴 B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분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에 관한 민사상 권리관계와 실제 반환 여부는 이 통지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져 분쟁이 생겼다면 지연 이유와 사업을 진행한 내역, 투자자에게 알린 기록이 남아 있나요? 계약서의 수익 분배와 반환 조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사기죄로 기소 당했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