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와 B씨는 임대차 관계에 있던 C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뒤 모욕과 추행,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처음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은 의뢰인들이 주장한 행위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할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과 자료를 정리해 모욕,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폭행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죄명 ‘폭행’, 결정결과 ‘구약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에서 폭행 혐의에 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확정된 유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모욕·강제추행 혐의의 처리 결과나 법원의 후속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 이유와 기존에 제출한 자료 중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이의신청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