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가 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1심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는 판단이 나온 뒤 홍림과 상담해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과 다른 피고 사이의 만남, 메시지와 사진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대화·사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 차례 만남과 주고받은 자료의 맥락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다툼이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청구 포기가 담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며, 법원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결정의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에 대응 중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대화나 사진의 전후 맥락을 함께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