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인스타그램 DM으로 동기들에게 영상을 공유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기들과 DM으로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유한 영상이 신고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영상의 내용과 전송 목적, 서로 영상을 공유해 온 대화 맥락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영상의 내용과 전송 대상, 동기들과 나눈 대화의 맥락을 검토했습니다. 자료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 DM으로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영상 내용과 전송 목적, 대화의 맥락까지 검토했습니다. 전송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는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며 법원 판결과 구별됩니다.

통매음변호사 | 인스타그램 DM 영상 공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