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처음 한 달가량은 사진 촬영과 설문조사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지시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고, 가족과 이야기하다 이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홍림을 찾아 경위를 설명하고 자수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돈을 전달할 당시 범죄와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채용과 업무 지시의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 업무를 먼저 수행한 점, 이동할 때 개인 카드를 쓰고 돈을 건넨 사람에게 실명을 사용한 점, 범죄 관련 가능성을 알게 된 뒤 자수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A씨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중 타인의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업무의 실체와 본인의 인식 경위를 보여 줄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