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임대사업자 B씨의 공간을 빌려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 기한을 미뤄 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 뒤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했으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공증받은 문서를 토대로 보증금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B씨의 예금채권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약정,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해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30,034,8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에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문서와 채권 정보를 확인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