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건넸지만 약속한 시기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퉜고,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받기 위한 집행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 사이 금전의 성격을 다툰 뒤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돈을 건넨 경위와 반환 약속을 정리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다퉜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약 1억 6천만 원의 청구금액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고,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만으로 같은 금액이 실제 회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어떤 채권과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