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동료에 대한 언행이 문제 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절차를 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는 불문경고가 기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던 중 업무 처리와 소통 과정의 일부 언행이 언어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됐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불편을 준 점과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쟁점은 문제 된 언행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당시 업무 여건, 반성 태도, 기존 근무 실적 등 참작할 사정을 징계절차에서 어떻게 소명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제 된 언행과 발생 경위, 의뢰인의 관리자 업무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언행으로 동료들에게 불편을 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당시 업무 여건과 다수의 표창 이력 등 기존 공적을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사건 경위와 개선 의지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절차 불문경고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는 불문경고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문제 된 언행이 없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언행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상사정을 소명한 뒤 내려진 이 사건의 처리 결과입니다.
■ 의뢰인의 언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의뢰인은 소통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징계절차의 결과가 불문경고였습니다.
■ 어떤 사정을 소명했나요?
문제 된 언행의 경위, 당시 업무 여건, 반성 태도와 표창 이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징계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절차에서 불문경고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