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다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건물 인수를 제안했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종료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다시 알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계약과 종료 통지, 미반환 사실을 토대로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이며, 첨부 판결문에는 실제 입금이나 강제집행 완료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렸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통지 내역과 계약서·입금 내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