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거래처 담당 직원 C씨가 A씨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고치고 서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원래 계약서와 실제 사용된 서류의 차이, 그리고 C씨가 그 서류를 작성·사용한 경위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본과 사용된 계약서를 비교하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및 계약 당시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문서가 작성·사용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통지에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으로, 이 단계에서 유죄판결이나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문서가 발견됐다면, 원본과 사용된 서류 외에 어떤 연락 기록을 확보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행사 고소 성공사례 - 거래처 직원이 마음대로 사문서위조,행사 고소해 구공판 이끈 사례 원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