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지인이 SNS에 의뢰인과 관련된 협박성·모욕성 표현을 반복해 게시한 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원고에게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래 알던 지인과 갈등을 겪은 뒤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SNS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노출 범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홍림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게시물에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표현의 내용과 반복·공개 정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손해와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원고의 손해배상액도 각각 구분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게시물 원본과 게시 시점, 조회·댓글 기록을 보존해 소송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경위와 진료 기록 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자료도 정리하며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첫 번째 원고에게 700만 원, 공동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합계는 1,000만 원입니다. 첨부 판결문은 지급 의무에 관한 자료이며 실제 입금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SNS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 주소와 원본 화면, 게시 시점, 열람·댓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정과 손해를 각 원고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에 적힌 1,000만 원은 한 사람의 배상액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원고에게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